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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IPO, 사전협의 필수 '예심청구도 어려워' 코스닥, 해외기업 예심 접수하려면 본부장 승인 필요

류다정 기자공개 2012-01-18 14:21:29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8일 14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외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둘러싸고 한국거래소와 주관사의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다. 거래소가 '분위기도 이런데 굳이 청구해야 되느냐'며 접수를 미루면 주관사는 '여태까지 준비한 게 있으니 청구서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설득하는 형국이다. 100대 해외기업 상장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래소의 방침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해외기업들이 청구서를 준비해놓고도 실질적인 접수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것도 이러한 신경전의 영향이다. 지난해 9월 예비심사를 청구한 차이나그린피앤피는 4개월 가량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예심청구 소식이 들렸던 중국기업 기승국제자원재승유한공사는 지난 3일에서야 정식으로 청구서를 접수했다.

일본기업 액시즈홀딩스는 아직까지 예심청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청구를 늦췄다. 액시즈홀딩스 관계자는 "예비심사 청구서 초안(드래프트)은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는 말보다 거래소가 '받아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4월 거래소의 인사이동 이후 본격화됐다. 그 중 코스닥시장본부의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는 의견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해외기업 심사가 많지 않아 뚜렷한 온도차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심사를 관장하는 본부장과 본부장보, 상장총괄팀 부장이 모두 교체됐다. 진수형 코스닥시장본부장은 해외기업의 예비심사를 접수하려면 본부장의 결재를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까지는 해외기업도 사전협의 과정을 제외하면 국내기업과 비슷한 절차를 거쳤다. 심사팀이 청구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상장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 결과에 대해 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받으면 심사가 완료된다. 적어도 예비심사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심사팀 실무자들의 재량폭이 컸다.

하지만 상장총괄 부장 이상의 윗선에서 해외기업의 상장 전 단계를 관리하겠다고 나서자 실무자급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IB 관계자는 "부실한 기업을 받았다가는 위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사팀 실무자들이 해외기업의 청구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게다가 인사이동 이전에 사전협의를 진행했던 기업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심사팀 실무자들이 주관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임원진의 성향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해외기업의 상장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사전협의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사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관련 인사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빡빡한 분위기 속에서도 해외기업의 상장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기업들은 1년 반에서 2년 전부터 상장을 준비한 기업들이어서 이제와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사외이사 선임 등에 들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해외기업 상장제도 개정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라인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상장제도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불확실성은 크지만 여태껏 준비를 해온 기업들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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