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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 대신증권 파생상품 계약연장 '실패' 쉰들러 압박 작용한 듯..신규 FI 찾기, 직접 지분매입 가능성 '부담'

김장환 기자공개 2012-12-28 09:42:10

이 기사는 2012년 12월 28일 09: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대신증권과 맺고 있던 파생상품 계약 만기를 연장하는데 실패했다.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이하 쉰들러)가 파생상품 관련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자 압박을 느낀 대신증권이 서둘러 발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주식이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던 대신증권은 오는 1월 7일 돌아오는 계약 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두 달여 전부터 연장을 요청해왔던 사안으로, 회사측에도 이미 거절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대신증권은 2010년 초 처음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맺으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재무적투자자(FI)로 등장했다. 현대상선 주식 230만3405주가 묶인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으로 확보하고 있는 우호지분에서 총 8.1%의 물량을 대신증권이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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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만기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다양한 대가를 받아왔다. 매입대금에 연 7.5%의 이율을 적용해 매 분기말마다 이자를 받았고, 131억6400만 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아 투자금 손실 리스크도 없었다. 매입일과 만기일의 현대상선 주가 추이에 따라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조건도 있다. 대신증권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계약 관계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대신증권이 이번 계약 연장을 포기한 것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의 계속된 소송 때문으로 분석된다. 쉰들러는 지난해 11월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파생상품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계약 자체에 회사측의 배임 행위가 숨어있으며, 계약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이었다.

지난달 13일에는 파생상품 계약 연장 및 신규 계약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이 아닌 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 소송은 승소 여부를 떠나서 현대엘리베이터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는 FI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목받았다. 내년 1월 대신증권 및 NH농협증권과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뤄진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대신증권은 쉰들러의 최근 소송 이후 만기 연장에 고민을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는 판단이었지만 직접적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지목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현대엘리베이터와 FI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대신증권과 계약 연장에 실패하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서둘러 새로운 FI를 찾아 나섰지만 국내에서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기존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는 FI들을 상대로도 신규 계약을 타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젠캐피탈, 자베즈PEF, NH농협증권, 케이프포춘 등이 국내외 FI들이다.

만약 신규 FI 찾기에 실패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는 대신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상선 주식 230만3405주를 직접 인수해야 할 수도 있다. 계약 관계 자체도 만기일에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접 지분을 매입하거나 지정된 곳에 넘길 수 있도록 맺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543억6035만 원(27일 종가 기준)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부담이 크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대신증권과 재계약 실패 및 신규 FI 확보 진행 상황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대신증권과 계약 연장 실패에 대해) 현재 특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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