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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업 줄줄이 정리 케이지그린텍·케이지인터내셔날·서린상사 등 지분 처분 '오너 흔적 지우기'

문병선 기자공개 2013-03-07 14:38:01

이 기사는 2013년 03월 07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풍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기업으로 거론돼 왔던 계열사 지분을 잇달아 처분하고 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발맞춘 자발적 개선 행보로 관측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하기 위한 '오너 흔적 지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및 그의 자녀들은 지난해 후반부터 일부 계열사 지분을 잇달아 처분하고 있다.

케이지그린텍은 고려아연이 지분 60%를 갖고 있던 에너지시설 업체다. 영위 업종이 다소 모호하지만 일부 빌딩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매출액은 27억원으로, 매출 전량이 모회사인 고려아연과 거래에서 나왔다. 장 회장의 아들인 장세환 씨 등이 지분 40%를 갖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거론됐다. 고려아연은 오너일가로부터 잔여 지분 전량(40%)을 지난해말 모두 매입해 이 회사를 완전자회사(100%)로 바꿨다.

영풍그룹 계열사 지분변동 현황

도매 및 상품 중개 업체인 케이지인터내셔날은 장 회장의 자녀인 장세준씨와 장세환씨가 지분 약 33%를 들고 있었다. 연간 매출은 229억원 가량이었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고려아연 및 ㈜영풍과의 거래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케이지그린텍과 함께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그룹 계열사인 서린상사는 지난 1월 케이지인터내셔날을 흡수합병해 대주주의 흔적을 지웠다.

영풍그룹은 2012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중 33위에 올라 있다. 계열사 수는 23개에 불과하지만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에서부터 소형 빌딩관리 업체까지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조그만 계열사가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은 고려아연 등 그룹 핵심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두드러진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이런 특수관계법인이 정상거래비중(30%)을 초과한 일감을 계열사로부터 받으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중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부 다른 대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영풍그룹 역시 이런 과세대상에 오를 기업을 미리 정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영풍그룹은 2011년 대표적 일감 몰아주기 기업으로 지적됐던 엑스메텍의 지분을 ㈜영풍에 매각한 바 있다. 엑스메텍은 장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34%를 갖고 있던 회사였다.

이들 외에도 시스템통합(SI) 업체인 서린정보기술 역시 영풍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과세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고려아연이 33.34%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장 회장과 장세준씨 및 장세환씨가 각각 11.11% 지분을 보유 중이다. 다만 2011년 기준 매출액(187억원)의 18%를 고려아연 등 계열사를 통해 올려 과세 대상 내부거래 기준(30%)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 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풍그룹은 2011년 기준 내부거래비중이 7.26%로 46개 집단 평균(13.24%)보다 낮았다. 2010년(10.21%)보다도 줄었다.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폐혜가 지적되자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케이지인터내셔날과 서린상사의 경우처럼 합병을 하게 되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오너가로의 내부거래 이익은 지속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서린상사의 경우 총매출액이 3000억원이 넘어 케이지인터내셔날과 합병을 하더라도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장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여전히 33.33%에 달한다. 기존 케이지인터내셔날이 영위하던 사업은 지속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식으로 오너가로 귀속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고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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