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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사업 계속성 소명…재감사 요청"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도 제기할 예정

김경은 기자공개 2013-03-22 16:24:48

이 기사는 2013년 03월 22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앤엘바이오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에 회사 측은 회계법인에 재감사 요청 후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알앤엘바이오의 감사를 담당하는 삼일회계법인의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고 공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줄기세포사업이 국내외 법률 영향을 크게 받는데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2010년까지도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3대 업체로 일컬어지며 국내 성체줄기세포의 역사를 써나갔다. 하지만 2010년 매출인식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후 3회계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해 26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3.7% 감소한 수치다. 이같은 실적 악화는 지분 투자한 셀텍스의 지분투자손실로 인한 부분이 큰 요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사업의 계속성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알앤엘바이오는 일본 후생성이 그간 줄기세포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새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치명타를 입게됐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법인에서 배양센터를 설립해 일본에서 배양해 불출을 하면서 매출이 일어나게된다"며 "국내처럼 줄기세포를 약품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놓고 섣불리 알앤엘바이오의 향후 사업계속성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회계법인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재감사를 받고, 거래소측에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알앤엘삼미와의 합병 공시를 수십 차례 번복하다 결국 철회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54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잠식율이 80.5%를 기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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