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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원천봉쇄...자격없는 외국계 개별 IB 하우스간 진검승부 유도..가격담합 방지용?

정준화 기자공개 2013-06-07 10:01:08

이 기사는 2013년 06월 03일 15: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주식자본시장(ECM) 최고의 빅딜로 꼽히는 한국가스공사 유상증자 주관사 선정전에서 IB 하우스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게 됐다. 발행사인 가스공사가 주관사 참여 조건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 요건이 미달인 외국계는 초대형 딜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게 됐다.

3일 IB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달 30일 발송한 입찰제안서(RFP)에는 컨소시엄 구성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스공사가 계획 중인 유상증자는 규모가 최소 6000억 원은 넘을 것이라는 점에서 증권사들간 '짝짓기'도 예상돼 왔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컨소시엄 구성 자체를 원천봉쇄를 한 탓에 IB들은 개별 하우스의 역량만으로 진검승부를 겨루게 됐다.

가스공사가 입찰 참여 자격을 2012년말 기준 자기자본총액이 6787억 원 이상인 증권사에게만 준 것도 단독으로 주관시 잔액인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참여 자격에 자기자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가스공사가 그만큼의 유상증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 금액을 혼자서 잔액인수할 여력이 없는 증권사라면 참여도 하지 말라는 의미와같다"고 해석했다.

또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한 것은 수수료나 할인율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력한 후보들끼리 뭉치면 홀로 제안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할인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일단 개별 증권사의 여러 제안을 본 후 2~3개의 공동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듯 하다"고 예상했다.

컨소시엄 구성이 금지됨으로써 외국계 IB들도 초대형 딜에서 자연스레 배제됐다. 외국계 IB의 한국법인들은 본사와 달리 자기자본규모가 참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3월 한국전력이 보유한 LG유플러스 지분 매각을 담당할 주관사를 선정할 때도 외국계는 자기자본 요건이 미달이었지만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 국내 증권사와 짝을 이뤄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 자격이 안 돼 대형 거래를 쳐다만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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