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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현대엔지-엠코 합병 반대했나 26일 반대의사 접수 마감…주총서 합병 승인 최종 결정

길진홍 기자공개 2014-02-27 08:58:00

이 기사는 2014년 02월 26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액주주들의 합병 반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주식매수청구로 비용이 불어날 경우 합병에 차질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산업은행 의사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26일 합병 반대 의사를 접수를 마감한다. 27일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면 주식매수청구대금(주당 40만 3586원) 지급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인 2월 4일 다음날부터 보유한 주식에 한해 부여된다. 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이 1000억 원을 넘을 경우 합병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소액주주 보유주식(60만 주)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업은행도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7.4%(30만 주)를 들고 있다. 주식매수청구에 가세할 경우 합병 비용은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합병 반대 의사 접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합병 후 외형성장에 대한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다수가 합병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주식을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도 일부 포함됐다.

산업은행도 현대엔지니어링에 현대엠코와 합병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 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최근 정부차원의 공기업 자산 매각 압박과 장기간 보유주식 차익실현 등의 이유로 합병을 반대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합병을 반대한 뒤 주변 여건을 살펴 탄력적으로 주식매수청구 규모를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과다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합병 무산 가능성과 장기 투자주식 회수 기회 상실 등 여러 변수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의사결정이 이번 합병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내부 논의 결과를 밝힐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합병 반대가 아니라 주식매수청구 규모"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주가는 지난 25일 장외시장에서 주식매수청구대금 보다 2만 원가량 낮은 38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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