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현대엠코 합병, 주주총회 승인 오는 4월 합병법인 출범...현대건설 지분 72%→38% 축소
길진홍 기자공개 2014-02-28 08:15:54
이 기사는 2014년 02월 27일 10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받았다. 27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엠코 흡수합병에 대한 안건이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가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는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등을 거쳐 오는 4월1일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주식교환 비율은 1대 0.1776171이다. 현대엠코 보통주 5.6주당 현대엔지니어링 주식 1주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주당 평가액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가 각각 40만 3586원, 7만 1684원에 책정됐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2월28일부터 3월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인 2월4일 다음날부터 보유한 주식에 한해 부여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엠코를 흡수한 뒤 화공플랜트 부문 전문성을 키워 오일과 가스 등 신성장 사업영역에 진출한다. 오는 2025년까지 수주 22조 원, 매출 20조 원 규모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현대엔지니어링 대주주인 현대건설로 지분이 72.55%에서 38.6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멸법인인 현대엠코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지분은 11.72%로 축소된다. 이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4.68%, 현대글로비스 11.67%, 기아자동차 9.35%, 현대모비스 9.35% 등의 지분을 갖게 된다. 현대엠코 대주주 지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가운데, 현대건설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합병 계약은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000억 원(25만 주)을 넘을 경우 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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