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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홀딩스, '㈜농심' 덕분 실적 기상도 '맑음' 관계회사 분류된 '농심' 순이익 관계사투자이익으로 분류

신수아 기자공개 2014-02-28 08:17:23

이 기사는 2014년 02월 27일 18: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심홀딩스가 주력 자회사 '농심' 덕분에 방긋 웃었다. '과징금' 부담을 덜어낸 ㈜농심이 순이익을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며 지주사 농심홀딩스의 실적을 반등시켰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심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00.4% 증가한 52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570억 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23.6%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489억 원으로 221.8% 증가했다. 증감액으로 환산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51억 원, 337억 원 늘었다. 매출액은 681억 원 증가했다.

농심 관계자는 "2012년 농심이 과징금 납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평년 대비 크게 줄었었다"라며 "일종의 기저효과로 지난해 ㈜농심의 '과징금 효과'가 사라지며 본래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해 홀딩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주사인 농심홀딩스는 ㈜농심의 지분 34.41%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농심홀딩스는 ㈜농심에 대한 지배력에이 확실치 않다고 판단해 ㈜농심을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주사가 관계기업의 투자지분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의 당기순손익액을 지분법에 적용해 연결재무제표상에 '관계기업의 투자이익'으로 반영한다. 농심홀딩스의 경우 관계기업의 투자이익을 매출액에 반영하고 있다.

즉 ㈜농심의 순이익 변동은 농심홀딩스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관계기업의 투자이익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사실상 그대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반영된다.

농심홀딩스는 ㈜농심 이외에 지분 40.32%를 보유한 율촌화학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율촌화학의 연간 평균 순이익은 200억 원 수준으로 약 80억 원 규모의 투자이익이 발생해, ㈜농심에 비해 홀딩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

2012년 ㈜농심은 라면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를 전액 납부하며 1분기 기타충당부채로 처리했다. 1000억 원 대의 비용이 발생하자 당분기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매년 1000억 원 수준을 유지했던 연간순이익도 2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농심홀딩스는 같은 해 ㈜농심 보유지분(34.41%)을 감안해 약 6800만 원을 관계회사투자이익으로 반영했다. 매년 약 300억 원 가량 발생하던 관계회사투자이익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반면 지난해 ㈜농심의 순익은 과징금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잠정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약 1000억 원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 약 340억 원의 관계회사투자이익이 농심홀딩스의 매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선 농심 관계자는 "㈜농심의 실적 잠정집계분은 3월에 공시될 예정"이라며 "향후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농심홀딩스_2013년 연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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