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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建 증자 수수료율이 겨우 25bp '회사채 수준' 대주주 사재출연 이유로 실권수수료도 '0'

한형주 기자공개 2014-03-07 10:32:04

이 기사는 2014년 03월 05일 16: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약 5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GS건설 유상증자의 기본 인수 수수료율이 25bp로 정해졌다. 지난해 유상증자 평균 수수료율인 50b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비슷한 규모의 회사채 거래에서나 생각해볼 수 있는 박한 수수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유상증자 주관사 및 인수단에게 지급되는 인수대가를 모집총액의 25bp로 결정했다. 잔액인수분에 대한 실권수수료는 따로 주지 않기로 했다. 대주주 측에서 실권 물량을 책임지는 만큼 리스크가 작다는 이유에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형태인 이번 증자는 최대주주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총 지분율 약 30%)가 구주주 청약은 물론 실권주 일반공모까지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주배정 비율에 따라 구주주에게 배정된 물량은 총 1300억 원어치다. 초과청약제를 적용, 20%를 추가 배정할 경우 규모는 1570억 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이에 더해 허씨 일가가 일반 청약까지 나선다면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20%를 빼도 지원 자금이 2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실권 우려가 크지 않은 거래에서 실권수수료를 미지급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하지만 기본수수료 면에서 GS건설이 제시한 가격은 지나치게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례로 최근 5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현대중공업이 주관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25bp였다. 에퀴티 딜을 수행하는 IB가 회사채만큼의 실속밖에 못챙기는 전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더구나 가격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사나 인수단 측에선 딱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에서 GS건설은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 등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투자증권을 비롯, 평소 친분이 있는 하우스들을 중심으로 주관사단을 꾸렸다. 따라서 수수료 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사측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했을 공산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가 실권 물량을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증자인 만큼 규모만 컸지 사실상 사모 형태나 다름 없는 구조"라며 "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온 GS건설은 채권 거래에서도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은 못받는 기업"이라고 전했다.

GS건설은 주관사와 인수단이 인수할 물량 배정도 완료했다. 5000억 원 증자를 기준으로 공동 대표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이 각각 2000억 원, 800억 원을 인수토록 했다. 인수단에 속한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은 각 600억 원, 이트레이드증권과 LIG투자증권은 각 400억 원, KTB투자증권은 200억 원의 물량을 책임진다.

GS건설은 오는 6일 주관사·인수단과 함께 기업실사를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가질 계획이다. 증권신고서 제출은 주주총회가 끝나는 이달 중순쯤 이뤄질 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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