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3월 07일 19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포장공사업을 다시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 올렸던 사안이지만 2대주주 쉰들러홀딩AG(쉰들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던 분야다.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최근 이사회를 거쳐 포장공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키로 했다. 오는 28일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통과되면 곧바로 신규 사업목적에 포함될 예정이다.
포장공사업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처음으로 수주한 버스승차대 제작·설치 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사업목적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서울시가 발주한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 입찰에 참여해 2013년 3월 수주에 성공했다. 서울시 2027개에 달하는 버스 승차대를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포장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시키지 못하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을 겪어왔다.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쉰들러 측이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탓이다.
당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35%를 보유한 2대 주주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정관변경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주주의 찬성이 필요했다.
쉰들러가 반대표를 행사했던 이유는 그동안 현대엘리베이터와 이어져 온 경영권 다툼 이유가 컸다. 쉰들러는 파생상품 계약 문제를 이유로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신주인수권발행금지를 비롯해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며 현대엘리베이터와 각을 세우고 있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당시 "사업안 자체에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표를 던졌다"며 "가처분 소송 등 법적으로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 경영에 차질을 빚게 만들기 위해 몽니를 부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포장공사업의 신규 사업목적 추가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1800억 원대 유상증자에 불참하면서 지분율이 21%대로 크게 하락한 탓이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3분의 1 지분율에 못미쳐 의사결정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포장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지 못하면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외부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해왔다"며 "사업목적에 추가하게 되면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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