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3월 28일 19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쉰들러의 반대로 포장공사업 진출에 실패했다. 주주총회에서 2013년 말 회계연도 지분율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까닭에 쉰들러는 지난해 지분율(30.93%)를 바탕으로 정관 변경 반대 의사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28일 경기도 이천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에서 열린 30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건을 의결시키지 못했다.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 안건들과 달리 정관 변경 건은 특별 결의(주주 3분의 2 찬성)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포장공사업의 신규 사업목적 추가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1800억 원대 유상증자에 불참하면서 지분율이 21%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쉰들러의 지분율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완료일인 2014년 2월 19일을 기점으로 하락한 만큼, 쉰들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2013년 말 보유 지분율(30.93%)를 바탕으로 반대 의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쉰들러 측 대리인은 사외이사·감사 선임 건에 기권한 것을 제외하고 재무제표 승인·정관일부 변경·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포장공사업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산업용 로보트 제조판매업에 대한 정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해 3월에도 포장공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시키려 했으나 쉰들러 측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포장공사업에 대한 공사 진행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서울시가 발주한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 입찰에 참여해 지난해 3월 수주에 성공하고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이 무산되면서 일부 공사는 외주 업체에 맡겨야하는 상황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건이 승인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포장공사업을 추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외주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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