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마산로봇랜드 차질 빚나 사업비 조달 '빨간불'…SK C&C 등 지분 인수 방안 거론
이효범 기자공개 2014-10-10 10:43:06
이 기사는 2014년 10월 08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산 위기에 처했던 사업은 지난해 극적으로 재개됐지만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영향으로 또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인 울트라로봇랜드, 경남도청, 로봇산업진흥재단 등 이해관계자들은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국비 560억 원, 지방비 2100억 원, 민간자본 4340억 원 등 총 7000억 원을 들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5만9890㎡ 부지에 로봇테마파크와 로봇전시관, 컨벤션센터, 연구개발(R&D)센터, 숙박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1단계 사업인 기반시설, R&D센터, 컨벤션센터 등으로 구성된 공공공사에 2660억 원이 들어간다. 또 민자사업인 테마파크와 근린시설(BTO) 등을 건설하는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후 호텔과 수목원 등 관광휴양시설을 건립하는 2단계 사업에는 총 3340억 원의 민간자본이 소요된다.
울트라로봇랜드의 민간출자사는 울트라건설(53%), SK C&C(4%), 지역건설업체인 정우개발(5%), 대창건설(4%), KN건설(4%) 등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지분은 경남로봇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울트라건설은 착공 전 한국투자증권과 1단계 사업비에 해당하는 950여 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다만 아직 기표는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법정관리 영향으로 울트라건설이 마산 로봇랜드사업에서 빠지게 될 경우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1000억 원에 달하는 1단계 민간사업비를 새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울트라건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100% 민간자금으로 진행되는 2단계 사업에서 3340억 원을 조달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 등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울트라건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SK C&C, 대창건설, 정우개발, KN건설 등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구도가 된다. 지난해 광림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당시에도 나머지 주주들이 지분을 인수했다. 이밖에 1단계 사업인 공공공사를 마무리 짓기 전에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경남로봇진흥재단 관계자는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경남도청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2007년 4월 사업 공모 공고를 거쳐 2011년 11월 조성실행계획이 승인됐고 같은해 12월 1일 기공식까지 열렸지만 인근 어업권 보상 문제 등으로 착공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해 하반기 착공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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