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144억 법인세 납부한 사연은? 정기세무조사결과 법인세 탈루 추징액 더해져..노희영 전 본부장 연관설도
문병선 기자/ 김장환 기자공개 2014-11-03 08:26:53
이 기사는 2014년 10월 31일 12: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3분기에만 144억 원 규모의 적지않은 법인세를 납부한 CJ오쇼핑이 왜 이렇게 많은 법인세를 내야 했는지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 납부 이후 이익규모를 알려주는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5% 감소했고 전분기대비로는 무려 44.5% 급감하는 등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다. 노희영 전 CJ제일제당 마케팅본부장과 연관된 세금 추징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31일 홈쇼핑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올해 상반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상적인 법인세 외 약 50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CJ오쇼핑은 분기별 약 80억 원~9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반기 기준 160억~180억 원가량이다. 연간으로는 이익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0억~390억 원대의 법인세를 내 왔다. 연간 1400억 원~1600억 원가량의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내 왔고 유효세율 23~24%를 적용받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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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분기에는 이런 통상적인 법인세 외에도 추가로 세 추징을 당하며 법인세 납부 비용이 늘었다. 평소보다 약 50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고 법인세 부담이 커지자 당기순이익에도 악영향을 줬다.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상반기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통상적인 법인세 누락분이 발견됐고 추징액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 등이 법인세 누락에 활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기 세무조사이지만 노희영 전 CJ제일제당 마케팅본부장과 관련된 세무조사 성격도 더해졌다. CJ E&M 등 CJ그룹 여러 계열사가 비슷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결과 CJ오쇼핑은 대략 50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추가로 냈던 것으로 확인된다.
노 전 본부장은 소득세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노희영 전 본부장과 연관된 금액은 사실 크지 않지만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누락하는 부분을 이번에 추징당하며 세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50억 원 규모의 추징액은 큰 규모라면 큰 규모일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은 규모일 수도 있다. 업계 같은 관계자는 "특별세무조사 결과 50억 원이 부과됐다면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정기세무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50억 원가량은 적지않은 규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오쇼핑은 이 여파로 당기순이익이 최근래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중국 관계회사인 동방CJ로부터 배당금이 유입되었음에도 정기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액 탓에 당기순이익은 162억 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모두 급감해 영업이익률은 3.6%로 주저앉았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법인세 납부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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