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3월 27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 마디로 '용두사미'였다. 최근 마무리된 롯데쇼핑과 CJ E&M 세무조사에 관한 얘기다.투입된 조사 인력만 100여 명이 넘는다. 연장을 거듭하며 장장 6~7개월이 넘는 기간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보잘 것 없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흉한 모양만 연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해 7월 16일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마트·슈퍼·시네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기존 11월 마무리 예정이었던 조사는 80일 연장돼 올해 2월에서야 끝났다.
결과는 단순 미납세금 추징으로 끝났다.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려졌던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추징금 자체가 없었다. 애초 세무조사의 핵심이 됐던 불공정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
최근 종결된 CJ E&M 세무조사도 비슷한 케이스다. 서울청 조사 4국은 지난해 9월 26일 CJ그룹 문화콘텐츠 계열사인 CJ E&M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월 정기 조사를 받은지 불과 7개월 만에 벌어진 특별 세무조사였다.
국세청은 12월 말까지 잡혀있던 CJ E&M 세무조사 기간을 올해 3월까지 연장했다. 2011년 온미디어를 인수한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초점이 됐다. CJ인터넷·Mnet미디어·CJ미디어 등 5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막상 뚜껑이 열린 조사 결과는 이번에도 허무했다. 국세청은 약 1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CJ E&M 세무조사를 최근 종결했다. 검찰 고발이나 특별한 이슈도 없었다.
양쪽 회사의 이번 세무조사가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국세청의 조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결과를 내놨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로 인해 이들 회사가 입은 피해가 유독 컸다는 점이 주목을 끄는 배경이다. 세무조사 연장으로 인해 촉발된 다양한 '루머'들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조사 기간 연장은 시중에서 숱한 소문들을 양산하는 시발점이 됐다. 특정 혐의가 적발돼 오너 일가의 검찰 고발을 확정 짓고 벌이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얘기들은 그야말로 루머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에서 이들 회사의 주가는 소문이 나올 때마다 출렁였다.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불안한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들이 돌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가 마무리되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방편이 없었다. 국세청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들만 보더라도 숱한 '루머'를 양산하는 국세청 세무조사 연장 관행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세청의 체면 치레나 한 건 확보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결과는 국세청이 바라는 것과 사뭇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보 공개에 극히 보수적인 국세청의 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부작용을 막는 방편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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