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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 '기타자산' 처리 가닥…은행권 반발 보험사 코코본드 투자 원천봉쇄…은행권, 대응책 마련 나서

임정수 기자공개 2014-12-02 09:58:00

이 기사는 2014년 11월 28일 15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에 투자할 경우 회계처리를 기타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같은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RBC)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높게 인식해야 해, 사실상 코코본드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BIS 비율 제고를 위해 코코본드를 발행해야 하는 은행들은 비상에 걸렸다. 보험사의 코코본드 투자가 봉쇄되면서 물량 소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가 투자한 코코본드를 회계 처리할 때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이 아닌 기타자산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코본드는 일반 채권이나 주식과는 위험의 성격이 달라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의 범주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기타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초 감독 당국은 코코본드에 적합한 기준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회계적으로는 채무증권으로 분류하고 위험가중치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하는 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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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코코본드에 투자한 보험사는 위험계수를 4%로 인식하면 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위험계수를 신용등급별로 차등화 해 놓고 있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의 경우 대부분 AA급으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새 방침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코코본드의 위험계수를 신종자본증권의 2배인 8%로 인식해야 한다. 기타자산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8%로 정해 놓고 있다. 업계가 기대했던 것보다 2배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조건부후순위채와 조건부자본증권에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상각형이나 주식전환형도 구분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면 신용등급이나 투자 자산의 유형에 상관 없이 8%로 일괄 적용된다"면서 "코코본드를 유형 별로 세분화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향후 코코본드에 투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위험가중치가 8%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라며 "보험사의 코코본드 투자는 원천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은행권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감원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 자금팀 관계자는 "보험사의 투자가 제한되면 은행들이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더라도 충분히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당국과 업계 간 코코본드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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