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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최종욱 전 대표 등 추가 고발 한인수 대표 이메일 불법 열람 등 혐의···고발 자료 활용 주장

김동희 기자공개 2015-01-22 08:21:13

이 기사는 2015년 01월 21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참엔지니어링이 개인 인터넷 계정에 불법으로 접근해 이메일을 열람하고 이를 고발자료로 사용한 최종욱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 침해와 개인정보누설의 혐의다.

참엔지니어링은 최종욱 전 대표 등 3명이 작년 11월 9일경부터 올 1월 12일까지 수시로 모여 접근권한이 없는 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불법으로 접속해 한인수 대표의 이메일 내용을 수십 차례 열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전 대표 등은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지난 해 12월 31일 한인수 대표와 참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참엔지니어링은 일부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종욱 전 대표 측이 불법 해킹한 자료를 이용해 한인수 대표의 고발자료로 사용했다"며 "관련 증언과 증거 등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과 한인수 대표 등 임직원 8명은 지난해 12월 최종욱 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대해 최종욱 전 대표 측은 "사실과 다른 음해"라고 반박했다.

최종욱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인수 대표의 해사행위를 막기위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담당직원의 의로운 행동"이라며 "경영권분쟁을 위한 획책으로 몰고 가는 등 사실과 다른 음해에 대해 최종욱 전 대표는 한인수 대표를 무고죄로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수 대표 이메일을 열람한 직원은 참엔지니어링의 전산서버 총괄인 홍모씨로 이메일 서버 관리를 담당했다. 작년 12월 20일 한인수 대표의 이메일을 영구삭제하는 과정에서 참엔지니어링을 매각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담당이사인 지모씨에게 보고했고 지씨를 통해 다시 최 전 대표에게 통보됐다.

최종욱 전 대표 측은 "당시 이메일에 한인수 대표가 경영진배인으로 진융성씨를 선임하고 회사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획서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권 매각 금액과 주식양도계획 뿐 아니라 작년 12월 19일까지 사임했던 한인수씨가 대표이사에 복귀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대표는 지난 해 9월 25일 참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12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현재 이사회 개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참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는 현 한인수 대표이사와 특수 관계인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27%를 보유하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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