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家, 마지막까지 '장자승계 원칙' 지켰다 이웅열 회장, 고 이동찬 명예회장 주식 대부분 단독 상속..가족간 원만한 합의
이윤재 기자/ 김선규 기자공개 2015-02-16 08:39:00
이 기사는 2015년 02월 13일 11: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웅열 코오롱 회장(사진)이 부친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대부분 단독 상속 받았다. 코오롱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장자승계 경영원칙이 다시 한번 지켜진 셈이다. 선대 회장 타계 이후 가족간 다툼이 빈번한 재계에서 훈훈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코오롱가 모든 가족이 이번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했다.13일 코오롱그룹에 따르면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던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제약, 코오롱글로텍, 엠오디 등 계열사 주식이 이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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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이 외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상속받았다. 그동안 지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던 코오롱제약은 22만 7110주를 모두 상속받으며 지분율을 28.26%로 끌어올렸다. 엠오디도 마찬가지다. 이동찬 명예회장으로부터 모든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지분율을 50%로 늘렸다. 엠오디는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이 발생했던 마우나오션개발이 사명을 바꾼 곳이다.
나머지 소수 지분도 모두 이 회장 몫이었다. 코오롱글로벌(8만 4250주)과 코오롱글로텍(5468주) 지분이 모두 이 회장 품으로 갔다. 같은 날 이 회장의 누나인 이상희씨가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글로텍 주식 4819주도 이 회장에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동찬 명예회장 별세에 따라 보유지분이 자녀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 회장 등 오너일가 사이에서 사전에 지분상속에 대해 합의를 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회장은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외아들이지만 법정상속비율 순서로만 보면 다섯번째다. 위로 누나 4명, 아래로 여동생 1명이 있다. 물론 유언, 협의분할, 법정분할 순으로 상속의 구속력이 있지만 형제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엔 아무리 유언이나 협의분할이 있었더라도 다툼이 일 수 있다. 실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피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상속인간 다툼이 인 사례가 재계에선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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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삼성그룹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간 상속 소송이 있다.
코오롱가는 그러나 이런 잡음이 그동안 단 한차례도 일지 않았던 가문이다.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확고한 '장자 승계 원칙' 때문이었고 자녀들도 모두 부친의 뜻을 따랐다. 생전에 강조한 원칙과 교육은 그의 사후에도 지켜졌다. 코오롱그룹 경영권을 이 회장에게 넘긴 이상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마지막 지분 역시 생전의 원칙대로 장자 중심으로 분배됐다.
재계 관계자는 "아들이 한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경우에 따라 여자 형제들과 다툼이 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고인의 확고한 교육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런 승계의 원칙은 4세 시대에 가서도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장이 외아들이자 장손이다. 그는 현재 코오롱그룹 계열사를 돌며 착실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아직 계열사 지분은 거의 없으나 추후 경영수업 정도에 따라 지분승계도 조금씩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이웅열 회장은 이번에 대부분 지분을 단독 상속받으며 비상장계열회사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 일부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 회장의 지분율이 적어 지분 확대 필요성이 종종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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