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신격호 회장, 사비로 롯데월드타워 꼭대기층 산다 '클라우드7' 114층 개인자격 수분양 결정…글로벌 CEO 모시기 병행

길진홍 기자공개 2015-03-05 08:17:37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4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비를 들여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최고층 사무실을 분양받는다. 이어 최고층 아래 사무실 6개층도 일본과 한국의 재계 오너를 비롯한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격호 총괄 회장 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회장 스스로 롯데월드타워의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글로벌기업 CEO들을 모아 홍보 마케팅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은 일반 사무실 용도로 설계된 롯데월드타워 114층을 개인자격으로 분양받기로 했다. 신 회장이 직접 매입 의사를 밝혔으며 그룹 차원에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매입키로 한 114층은 전용면적인 464㎡(140평)이다. 전용률 등을 감안한 실제 공급(분양)면적은 660㎡(200평)을 넘는다. 분양가는 3.3㎡당 4000만 원 수준으로 구입비용은 1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신 회장이 회사 소유의 건물을 쓸 수도 있으나 롯데월드타워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타워 109층부터 114층까지 모두 7개층 규모의 개인 사무실이 잡혀 있다.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구름위의 사무실'이라는 뜻으로 ‘클라우드7' 프로젝트로 불린다. 신 회장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층을 구입키로 한 것이다.

신 회장은 클라우드7의 남은 6개층을 지인들에게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오너들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처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매각차익을 기대하지 않고,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사무실 양도를 추진 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본인 스스로 직접 구분등기된 사무실을 구입할 뜻을 밝혔으며 지인들에게도 클라우드7 사무실 매입 의향을 물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롯데그룹은 설계 변경을 통해 클라우드7의 층수를 전망대 바로 밑층 (122층)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드7 개요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클라우드7 매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 오피스의 경우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개별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은 롯데몰 안전과 쇼핑몰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사무실 분양은 타워동 준공 이후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말 완공예정으로 123층에 높이 555m로 조성된다.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 최고층인 123층에는 세계최고 높이의 전망대 'SKY 123'이 들어선다. 전망대 높이가 500m로 두바이 부르즈할리파보다 48m높다.

롯데월드타워 지상 1~12층에는 금융센터, 헬스케어센터, 여행서비스센터 등 복합 서비스 시설이 들어선다. 14~38층의 중층부는 프리미엄 오피스로 구성된다. 42~71층은 업무와 사교, 거주와 휴식을 겸하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고층부인 76~101층에는 국내 최고높이의 6성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오는 24일 롯데월드타워 공사 100층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신 회장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조감도(전체)
<롯데월드타워 조감도>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