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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내부거래위원회' 이달 본격 가동 이달 주총서 정관 변경, 50억 이상 거래 특혜 여부 판단

김경태 기자공개 2015-03-09 10:29: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6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만도가 올해부터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6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만도는 이 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제45조 1항에 기존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외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추가한다.

만도 정관

만도는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 그 후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으로 위원회를 꾸렸지만, 현재까지 활동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내부거래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내이사인 김경수 사장과 사외이사 김대식 교수, 주완 변호사, 홍성필 교수로 구성된다. 앞으로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만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며 "50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해 내부거래위원회에서 특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만도 외에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했다. 포스코도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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