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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 '지배력 강화'에 눈돌리나 외국인 투자자신주인수 한도 강화·이익소각 신설 등 정관 변경

장지현 기자공개 2015-03-10 07:45: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9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리바트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 추가에서부터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수 신설하는 등 정관 내용을 대거 변경한다. 특히 정관 변경의 이면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리바트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어 주목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리바트는 오는 27일 경기도 용인시 현대리바트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7건의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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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추가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가치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신주인수 한도를 강화하고 이익소각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한 부분이다.

현대리바트는 신주를 발행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의 비중을 기존 30%에서 20%로 줄였다.

이는 현대리바트에 대한 현대백화점그룹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그린푸드가 최대주주지만,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현대홈쇼핑 포함)가 갖고 있는 지분은 30.7%다. 같은 시기 흥국자산운용(12.5%), 신영자산운용(8.7%), 국민연금(5.15%) 등이 총 26.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가 나머지 지분 44.27%를 갖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리바트 지분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 따라 최대주주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인수 한도를 강화한 것이 '방어적' 성격이라면 '이익소각'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역으로 현대리바트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 성격이 강하다.

이익소각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주식을 소각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이익소각을 통해 현대백화점그룹은 주식의 취득 없이도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한 회계전문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무상소각을 할 수 있다"며 "이는 대주주가 지분의 추가취득 없이 지분율을 높이는 방편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대리바트가 타주주로부터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사들인 뒤 이를 이익소각하면 자동적으로 현대홈쇼핑의 지분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간배당 조항의 신설도 눈길을 끈다. 현대리바트는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사측은 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만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간배당을 하면 계열사들도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현대그린푸드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주식수는 491만8550주(29.2%)이며, 이밖에 현대홈쇼핑도 26만620주(1.5%)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최대주주가 정교선 부회장으로 지분 15.28%(1492만7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주주는 12.67%(1238만270주)를 쥐고 있는 정지선 회장이다.

등기이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임기 조정을 했다. 이사들의 임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했다. 또 주총에서는 미리 주주들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외에는 결의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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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리바트는 지난해 매출 6429억 원, 영업이익 34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15.9%, 166.7%씩 증가했다. 지난 2013년 현대백화점그룹 품에 안긴 현대리바트는 2010년 6월 정지선 회장이 발표한 '비전 2020'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인수됐다. 비전 2020은 신규업태에 대한 대형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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