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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려간' 홈플러스, 테스코에 또 600억 지급 지난해 상표 사용료 등 영업이익 30%, 국회서도 논란

장지현 기자공개 2015-06-11 08:14:02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0일 11: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수료 과다 지급 논란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작년에도 모회사인 영국 테스코에 6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다. 홈플러스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해 영국 테스코사에 '테스코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 사용료' 명목으로 584억 5700만 원을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매출 7조 526억 원, 영업이익 1944억 원을 기록했다.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의 0.83%, 영업이익의 30%에 각각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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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까지 연간 30억 원 안팎의 수수료를 테스코에 지급했지만, 지난 2013년 갑자기 전보다 20배가량 많은 616억 원을 보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매출의 0.84%, 영업이익의 24.6% 수준이었다.

때문에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와 테스코가 의도적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지급수수료를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대폭 늘리면서 세금 170억 원을 덜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지급수수료는 회계상 '판매 및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테스코가 다른 해외사업장에 비해 한국에서 낮은 수수료를 받아 이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지난 3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테스코 쪽에 지급했던 수수료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도 사장은 "3년 전쯤 영국 국세청이 테스코 본사에 로열티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적정 규모에 대해 한국과 영국의 조세당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 결과에 따라 과거에 낸 로열티도 조정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지급수수료 규모에는 변동이 없었다. 홈플러스가 'TESCO'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브랜드 및 로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홈플러스그룹은 'TESCO'라는 브랜드를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형할인점뿐 아니라 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역시 'TESCO' 이미지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계열사인 홈플러스베이커리 역시 'TESCO'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에 지불하는 지급수수료율 0.8%는 임시 책정된 것으로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며 "영국과 한국 세무당국이 비율을 조율하고 있는데 향후 몇 년은 더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로열티라는 게 단순히 간판과 브랜드 사용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운영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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