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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건설사' 꼬리표 떼기 전에… [thebell note]

고설봉 기자공개 2015-08-11 09:05: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10일 07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8·15를 맞아 건설사들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정부가 입찰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들을 특별사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남은 일주일 남짓의 시간, 별다른 사고만 치지 않으면 '담합 건설사'란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4대강', '경인운하', '호남고속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등. 발주금액만 수 조원에 달하는 이들 국책사업은 몇몇 건설사들에게 아픈 상처다. 시공능력 100위 권 내에 드는 국내 건설사의 약 절반이 담합으로 적발돼 고초를 치렀다. 특히 10대 대형건설사들은 한 곳도 빠짐없이 '담합 건설사'란 낙인이 찍혔다.

2010년 이후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 처분을 받은 국내 건설사는 총 78개사다. 이들은 수 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거나, 재판에 져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법인과 대표, 핵심 경영진들이 사법처리를 받는 등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이다.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은 6개월 이상~2년 이하 기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담합 건설사라는 꼬리표 보다 당장 비어가는 수주 곳간을 채울 수 없는 현실에 건설사들은 더욱 괴로워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 담합 건설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 하고 있다. 건설사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결단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담합 건설사에 대한 면죄부를 줬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정권에서도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월 특별사면을 통해 공공입찰이 제한됐던 68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풀어줬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6년 8·15를 맞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입찰담합 6개 대형건설사들(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을 사면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사면 이후 4대강 공사 등에서 다시 담합에 가담했다.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담합 건설사 적발과 특별 사면이 반복되면서 시장질서만 무너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부에 화답하듯 건설사 스스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식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무조건적인 권리 회복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방안이 마련된 뒤 특별 사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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