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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해외 소송 쉽지 않다 소송 이유 소명과정서 '기각' 가능성 커… 시간·비용 감안시 실익도 적어

정호창 기자공개 2015-08-17 06:30: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13일 08: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영국 런던증시에 상장된 삼성물산 주식예탁증서(DR)를 취득하면서 해외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엘리엇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소송을 해외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국내 소송 패소를 이유로 해외 법원을 찾으려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해 엘리엇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6월 16일 삼성물산 주식 1만 주를 장내 매수해 6월 22일 증권예탁증권(GDR)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삼성물산의 GDR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엘리엇이 국내 소송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영국 증시에 상장된 GDR을 급히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한 GDR을 근거로 영국이나 미국 법원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환 시기 등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대응 카드의 하나로 GDR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이를 근거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합병 무효 소송보다는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엘리엇이 해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엘리엇이 영국 법원 등에 소송을 낼 수는 있으나, 재판부는 왜 해당 소송을 한국이 아닌 영국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내 법인의 합병 문제이고 관련 근거와 증거 등도 모두 국내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엘리엇은 결국 '한국 법원에서 다투었으나 부당한 판결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영국 법원에 구제를 신청한다'는 등의 논리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엘리엇이 이번 사안을 해외 법원으로 가져가려면 일단 국내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여기에 추가로 해외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가 그렇게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패소한 뒤 해외에서 승소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엘리엇의 해외 소송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해당 재판부가 국내 사법체계와 자본시장법 등을 무시하거나 배척할 수 없기에 엘리엇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해도 손해배상 규모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합병비율 10% 할인·할증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경우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헤지펀드인 엘리엇 입장에선 다른 투자처를 찾아 손실을 만회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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