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보험 '±25%룰' 바뀐다 손해율 변동 반영 미흡 '조정폭 확대'..감독당국 올 연말까지 결론
안영훈 기자공개 2015-08-24 09:40:35
이 기사는 2015년 08월 21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A손해보험사 장기상품개발팀 이 모 과장은 매번 새로운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시 특약 포트폴리오 구성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00~200개에 이르는 각 담보 유형별 특약에 대해 제대로된 보험료 반영이 어려워 전체 장기손해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보험사에게 유리한지를 따지기 힘든 탓이다. 지금은 '±25%룰'을 적용해 이 조정 한도 내에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5%룰'을 벗어나 조정해야 하는 구간도 많아 보험료 산출이 쉽지 않다.#B손해보험사 상품개발부 부장도 새로운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때 고민이 많다. 참조위험률은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감안해 조정폭을 -30~50%도 잡고 있지만 실제 조정폭은 '±25%'로 제한돼 혹시나 사고가 급증할 경우 보험료를 덜 받아 회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쉽지 않았던 장기손해보험료 산출 방식이 손해보험회사의 민원과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개정돼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더 탄력적인 상품 구성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행 '±25%' 이내로 제한된 장기손해보험(실손보험 제외)의 위험률 조정한도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1년 제도변경의 오류가 4년만에 제자리를 찾는 것으로, 손해보험사 금융규제 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손꼽힌다.
보험료 원가에는 향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을 해 주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판매수당 등이 녹아있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보험료는 손해율법에 따른 위험률을 기본으로 산출된다. 즉 사고가 많이 나 손해율이 높은 담보의 경우엔 해당 보험료를 올려받고, 반대로 손해율이 낮은 담보의 경우엔 해당 보험료를 내려받는 것이다. 대신 급격한 보험료 인상·인하의 부담을 고려해 위험률 조정폭은 '±25%' 이내에서 결정된다.
지난 2011년 전까지 이러한 방식은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1년 제도변경으로 장기손해보험 위험률 조정기간을 과거 1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변경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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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 조정기간 주기만 늘리고 조정폭을 그대로 둔 것이다. 조정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증가하면 단순 계산으로 1년 위험률 조정폭의 3배수인 '±75%' 이내로 변경됐어야 하지만 위험률 조정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5%' 이내로 변화가 없었다.
손해율이 천차만별인 담보별로 제대로 된 위험률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일례로 사망 담보나 재물 담보의 손해율은 매년 개선 추세로 위험률이 낮춰지지만 최대 조정폭이 -25%에 불과해 손해율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생겨 보험계약자는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겼다. 반대로 생존 담보 등은 손해율이 매년 급등하는데 위험률 상승폭이 최대 25%에 불과해 손해율에 비해 보험료가 싼 사태가 발생했고, 제값을 못 받으면서 손해보험사가 밑지고 파는 형태가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손해보험은 여러가지 담보가 혼합된 형태로 위험률 조정폭 제한으로 담보별로 손해율 대비 보험료가 비싼 경우도 생기고, 반대로 손해율 대비 보험료가 싼 경우가 생긴다"면서 "덜 받는 부분이 더 받는 부분으로 상쇄되긴 하지만 보험계약자나 보험사 입장에선 제값과 현실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장기손해보험 위험률 조정폭에 대한 건의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됐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반에선 손해보험사의 건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아직 위험률 조정폭 확대 범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보장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위험률 조정한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올해 말까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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