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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명분'이냐 '실익'이냐 특혜성격 강한 탓 '정치권 표적'…소공점·월드타워점 가운데 한 곳 포기 가능성

장지현 기자공개 2015-08-25 08:37: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21일 1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분쟁과정에서 촉발된 반(反)롯데 정서로 인해 신 회장이 수습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롯데는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롯데월드점과 소공점 수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한 곳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21일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심사가 올해 11월에 이뤄지는데 그때까지 경쟁 업체들이 국적논란 등 반롯데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다만 국민 정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롯데그룹이 두 개 점포를 모두 지키기 보다는 하나를 안전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경우 롯데그룹이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택할 것인지, 연 매출 2조 원을 내고 있는 '소공점'을 지킬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해 롯데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명품브랜드 유치, 사업 노하우 등 오랫동안의 경험과 인프라가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롯데면세점이 타사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직원들이 특허권을 놓치게 될까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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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특히 정치권에서 앞다퉈 롯데면세점을 정조준하고 있어 면세점 특허권이 누구에게 갈지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면세점판 롯데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관세법 제176조2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기업은 상법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는 때에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역시 19일 국내 면세점에 대해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환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점)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롯데그룹의 여러 계열사 가운데서도 유독 '면세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면세 사업이 정부의 특혜사업이기 때문이다.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독과점시장을 형성해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 국적 논란에 휩싸인 롯데에 면세 사업권을 왜 주느냐는 지적이 확산됐다.

롯데면세점 측은 우선 사업적 우위를 강조하기 보다 사회공헌에 힘을 쏟고 있다. 롯데그룹에서도 역시 현재의 반 롯데 정서를 극복하는 핵심 방안은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일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에서 ‘언더 스탠드 에비뉴(Under Stand Avenue)' 착공식을 진행했다. 언더 스탠드 에비뉴는 롯데면세점이 기부한 102억 원의 기금으로 조성 및 운영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롯데면세점은 서울시 성동구 유휴부지 1200평(3966.94㎡)에 중고 컨테이너 100여 개를 활용해 조성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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