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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신속인수제로 2000억 사채 연장 지난달 차심위 개최...금리 상향조정·익스포져 20% 축소

윤동희 기자공개 2015-10-08 09:23: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7일 08: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상선이 회사채신속인수제를 통해 차환발행한 2016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무난히 연장하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환발행심사위원회(이하 '차심위')는 지난달 위원회를 개최하고 22일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상선의 사채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관계자는 "차심위 심사는 만기 직전 달에 이뤄진다"며 "일부 매입해 익스포쳐를 축소하고 금리는 민평사 금리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장 대상은 1680억 원 규모의 181-1회 사모사채, 336억 원 규모의 181-2회 사모사채다. 모두 연 이자율은 4.99%, 발행일은 2013년 10월 22일이며 만기는 이달 22일이다.

현대상선 신속인수제

당초 현대상선의 181-1, 2회 사모사채는 현대상선에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채권으로 지목됐다. 한차례 신속인수제를 통해 발행한 채권이라 또다시 신속인수제 지원을 받는 등 중복해서 혜택을 누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상선이 높은 자구계획 이행률을 보임에 따라 차심위는 금리 조정과 일부 매입 조건을 놓고 채권을 연장하기로 했다. 2016억 원 중 이달 차환될 규모는 기존 사채규모에서 20% 가량을 차감한 수준이다. 신속인수제 적용을 받으면 만기도래 원금의 20%를 갚고 나머지 80%를 차심위에서 사모 채권 형태로 인수하게 돼 있다. 익스포져 축소차원에서 차환규모는 계속적으로 줄여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금리는 민평사 평균 금리인 8~9% 수준으로 결정됐다. 2013년 발행 이후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져 금리 상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상선은 2013년 9월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제 175-1회 무보증 공모사채 2800억 원의 80%에 대한 차환발행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2013년 10월에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자구계획 이행, 후순위 CBO 인수, 확약서 징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채차환발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확약서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지배기업주식 772만 주에 대한 처분위임장 제출과 질권설정, 약정불이행시 지배구조개선 조치, 주식파생계약 축소 등의 확약사항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산업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총 3조3000억 원의 자구계획 이행으로 계획대비 약 107%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현대상선으로만 보면 LNG선 사업부문에서 1조 원, 투자유치 및 유상증자로 6000억 원, 현대로지스틱스에서 3000억 원, 현대증권 신탁 담보대출로 2000억 원, 투자주식 2000억 원 등 총 2조60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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