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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 채권은행에 대우조선 지원 요청한 속내는 자본확충 후 지분율 50% 상회…'연결재무재표 편입' 우려

안경주 기자공개 2015-11-06 09:57:27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5일 09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회생을 위해 4조2000억 원의 지원을 결정한 산업은행이 채권은행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자본확충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편입'에 대비해 대우조선의 실질적 지배력을 채권단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3일 채권은행들을 상대로 대우조선 정상화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50억 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맡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이날 채권은행에 요청한 것은 RG의 10%를 분담해 줄 것과 일반대출과 기한부어음(Usance·유전스) 한도를 올해 상반기 결산 직전 기준으로 복원해 달라는 것이다. 또 채권은행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동 경영관리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합동 경영관리단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이 RG 외에도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영관리를 함께 해 나가기 위해 '합동 경영관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채권은행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운영하기로 한 '합동 경영관리단'이 사실상 대우조선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 편입' 이슈를 피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사전 포석이란 지적이다.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율은 31.46%다. 투자주식으로 분류돼 재무제표에 지분법 평가만 반영된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지난 2분기 대우조선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2500억 원 상당의 지분법 평가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을 50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마무리되면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율이 50%를 넘어서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산업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대우조선 재무제표가 편입되게 된다. 대우조선의 재무제표와 결합되면 자산과 부채가 산업은행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돼 BIS비율 등 자본·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결재무제표 편입에 따른 영향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연결재무제표 편입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받기도 쉽지 않다. 대우조선이 대규모 자금 수혈을 받지만 워크아웃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으로 분류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예외 사례로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아닌 채권단이 실질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합동 경영관리단' 운영에 나섰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단독으로 대우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입은행도 최근 4200억 원 규모의 성동조선해양 지원 선행조건으로 무역보험공사의 채권단 복귀를 내걸어 연결재무제표 편입 이슈를 피한 바 있다.

아울러 순차적인 자본 확충과 조기 민영화 카드를 꺼낸 이유도 '연결재무제표 편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산업은행은 연말께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후 대우조선 정상화 진행상황을 보고 1조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1조 원의 유상증자와 함께 기존 대출(1조2000억 원)을 출자전환하면 2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자본확충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지분율을 급격히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조기 매각을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해 발표한 것도 연결재무제표 편입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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