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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RP 복수계좌 통합지침 철회 현실적으로 통합 불가능, 잔고 없는 '적립IRP' 계좌 불인정

최은진 기자공개 2015-11-16 14:12:02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1일 14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인 당 복수로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통합지침을 철회했다. 개인별로 통합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다만 은행권에 개설된 이른바 '적립IRP'가 휴면 계좌일 경우, 이를 계좌로 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IRP 계좌 통합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8월 노동부가 내린 '1금융사 당 1IRP계좌'에 대한 세부지침이다. 당시 노동부는 각 금융사에 개인 당 IRP계좌를 1개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존 복수 계좌를 모두 통합하라고 주문했다. 시행일은 11월 1일을 목표로 뒀다.

하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IRP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 놓은 개인들에게 일일이 통합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몇 십만 명 되는 개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일 자체도 어려운데 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금감원은 이러한 의견을 일부 수용,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통합 지침을 철회했다. 또 시행일도 기존 11월 1일이 아닌 12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1금융사 당 1계좌가 원칙이되, 12월 이전에 가입된 기존 계좌에 한해서는 복수계좌가 인정된다.

다만 복수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계좌주는 새로운 IRP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아울러 퇴직IRP와 적립IRP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한 계좌에만 입금이 가능하다.

잔고가 없는 IRP 계좌에 대해서도 지침을 내렸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퇴직IRP와 적립IRP로 구분지어 복수계좌 개설을 유도했다. 공(空)계좌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적립IRP로 개설된 공 계좌의 경우 실제존재하는 계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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