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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파트너스, 첫 PEF 결성…2000억 규모 펀드레이징 일찌감치 완료…등록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윤정 기자공개 2015-11-16 11:54:3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2일 10: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학책임회사(LLC)형 펀드운용사 프리미어파트너스가 첫 사모펀드를 결성한다. 그동안 1500억 원 이상의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형태로 원펀드 전략을 고수해 온 프리미어파트너스는 이번 신규 펀드 결성에서는 투자 유연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를 선택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어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에 2000억 원 규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결성을 등록했다. 프리미어파트너스는 그 동안 1000억 원 이상의 투자 자산을 운용했지만 KVF 형태였다. 하지만 KVF가 창업 및 초기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중견 및 대기업 투자가 제약을 받았다. 이에 프리미어파트너스는 투자 범위 확대 차원에서 블라인드펀드 운용을 결정하게 됐다.

프리미어파트너스는 출자기관들에 대한 신뢰 제고와 펀드 운용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정성인 프리미어파트너스 대표가 대표펀드매니저를 맡아 운용을 주도한다.

펀드 결성을 위한 자금 모집은 올 하반기 초에 모두 마무리 했다. 올 상반기 2년 단위로 진행하는 국민연금 대체분야 정기 출자에서 운용사로 선정돼 1000억 원의 출자를 확약 받았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에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출자 받안 결성한 펀드가 순내부수익률(net-IRR) 10% 이상의 좋은 실적을 거둬 운용사 경합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그리고 성장사다리펀드와 교직원공제회로부터도 중형 블라인드PEF 운용사로 선정되면서 각각 500억 원의 출자를 받게 됐다.

일찌감치 펀드레이징을 완료했지만 펀드 등록 절차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후에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그 동안 인가제, 허가제로 운영하던 펀드 설립을 등록제로 변경해 사모펀드의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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