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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여신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재심 청구권 명확히 해…재심 대상 여신, 여신위원회 회부 전 절차 추가

한희연 기자공개 2015-11-19 11:14:01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8일 13: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은행이 최근 여신위원회 규정을 개정, 여신심사 절차의 합리성을 꾀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통해 '여신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여신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기 전 사전 절차를 추가해 재심시 청구권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영업점에서 요청을 한 여신심사 건을 심사팀장이 거절할 경우, 영업점이 재심을 원하면 여신위원회로 해당 안건을 올려 논의했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심대상 여신 심사 건은 모두 여신위원회로 올라갔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재심심사건의 경우에도 여신위원회에 올라가기 전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했다. 영업점이 재심을 원할 경우 심사팀장, 심사부장, 여신협의회(부장급으로 구성) 순으로 안건 재심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만약 협의회에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심을 원하면 이때 임원급들로 구성된 여신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게 된다.

경남은행은 '절차 때문에 꼭 필요한 여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자'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여신 재심의 청구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꼭 필요한 여신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막고, 여신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등 여신심사 절차상의 합리성을 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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