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융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진 1년 빛보나 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작년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때부터 준비

윤동희 기자공개 2015-12-03 10:48:44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2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1년 넘게 추진해온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청회 주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종의 역할규범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다. 상장기업 주식의 상당 비율을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은 2%에 불과하다. 특히 현행법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과 의결권행사책임에 관한 규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완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탁자책임 활동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국은 한계점을 보완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활성화 될 경우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주권 행사 내용도 수탁자에게 투명하게 보고·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금융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할 때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감시견 역할을 맡을 양대 제도 중 하나로 언급됐다.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도입되면 앞으로 마련할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 즉 스튜어드십 코드와 함께 우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위한 별도의 시도는 없었다.

지난 2월 신 위원장 퇴임 후 임종룡 위원장이 취임하고 금융위는 금융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안을 꼽았다. 자본시장과가 지난 4월 발표한 15개의 개혁과제 중 12번 과제다.

자본시장과도 스튜어드십 제정 방안을 지난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달까지 별다른 언급 없이 연기됐다. 추진만 1년이 넘은 과제로 실제 규준 제정과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이뤄지기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