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이크론, 불공정하도급거래 '전결 경고' 수급자에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위법'...향후 사업 영향 '주목'
김경태 기자공개 2015-12-21 08:39:06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8일 09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하나마이크론은 그동안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언급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향후 거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하나마이크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17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나마이크론이 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기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37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억 6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하나마이크론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제8항(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7항(내국신용장의 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위법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고 조치를 취했다.
전자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치가 하나마이크론의 사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심사관 전결 경고'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경고조치 등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하나마이크론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마이크론은 그 동안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된 적이 없을 정도로 수급업체와 상생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수많은 피해업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2001년 설립된 업체로 반도체패키징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확보해 매년 성장을 이루고 있다. 올해도 3분기까지 전년동기(2168억)보다 확대된 223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나마이크론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 멕시코 복합단지장 전무 출신인 최창호 대표이사로 24.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사모투자펀드(PEF)인 H&Q Asia Pacific Korea다. H&Q는 지난 2011년 'H&Q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H&Q PEF Ⅱ)'를 통해 약 450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 18.95%의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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