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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델러웨어 디스플레이와 '악연' 또 소송 지난해 12월 30일 소송제기...우발채무 영향 '주목'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18 08:21:2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5일 09: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델러웨어 디스플레이(Delaware Display Group LLC)에게 또다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업계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우발채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델러웨어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0일 이노베이티브 디스플레이(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와 함께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전자모바일컴(LG Electronics Mobilecomm)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관할법원은 델러웨이주 연방지방법원이다.

이번 소송은 발광 패널 어셈블리(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와 관련된 것이다. 소송 관련 특허는 세 가지인데, 모두 제프리 파커(Jeffery R Parker)가 발명자로 돼있다. 세 특허의 등록번호는 7434973, 7384177, 7404660이다.

LG디스플레이와 델러웨어 디스플레이의 질긴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12월 델러웨어 디스플레이와 이노베이티브 디스플레이는 델러웨이주 연방지방법원에 LG디스플레이 미국법인(LG Display America)을 특허권 침해로 제소했다.

이 소송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우발채무로 인식하고 있다. 해당 소송을 중요한 소송사건으로 분류했다. LG디스플레이는 "해당 사항에 대해 현재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서도 "원고측에서 손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잠재적인 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자업계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소송이 LG디스플레이의 우발채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델러웨어 디스플레이 외에 다수의 소송을 우발채무로 보고 있다.

우발채무로 분류된 LG디스플레이의 소송을 살펴보면 △서패스 테크 이노베이션(Surpass Tech Innovation LLC)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 △데이 인베스트먼트(Deyi Investment Limited)와의 계약 분쟁 △선전 시항 트레이딩컴퍼니(Shenzhenshi Shihang Trading Company) 계약 분쟁 △불공정 담합관련 영국 소송 △이스라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소송 △임직원 산업기술 유출 관련 소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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