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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수수료 비용처리, 'ISA'만 예외적 허용 ISA 랩 수수료, 비용처리 가능…운용실적서 차감

최은진 기자공개 2016-02-01 11:03:12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8일 07: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일임형(랩어카운트) 개인종합관리계좌(ISA)에 한해 랩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불과 얼마 전 연금저축 랩의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처리 여부에 대해 당분간 그 어떤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결과다.

2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SA랩어카운트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기재부가 ISA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ISA랩 사업자인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계좌 운용실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SA계좌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가 있다. 신탁의 경우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마련 돼 있지만 일임의 경우에는 다소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연금계좌처럼 출금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공식의견도 있다.

따라서 ISA랩 역시 연금처럼 출금이 제한되는데다 세제혜택 계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랩 수수료를 비용 처리해 계좌 운용실적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그러나 운용실적에서 차감히는 방법 외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도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금융위는 기재부에 ISA에 한해 랩 수수료를 비용으로 봐달라고 요청했고, 기재부는 이를 수락한 것이다.

이는 연금저축 랩의 같은 이슈에 대해 기재부가 최근 '무기한 답변 유보'라는 답을 준 것과 상반된 결과다. ISA는 정부가 국민들의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을 주면 안된다는 판단에 빠르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저축 랩은 무작정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ISA 랩은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의무화, 리밸런싱 의무화 등 제도적으로 체계를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결과가 나왔다는 의견도 있다.

당국 관계자는 "ISA는 랩어카운트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이 아닌 ISA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하자는 취지에서 수수료를 비용처리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연금과 ISA는 다른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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