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대체' 운영협약, 내달부터 시행 일부 자산운용사 제외 325곳 가입, 기업구조조정 공백 최소화
한희연 기자공개 2016-02-01 11:07:55
이 기사는 2016년 01월 31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할 채권금융기관 운영 협약이 내달 1일 본격 시행된다.금융감독원은 31일 "운영 협약 제정 TF 및 추진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 협약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전체 금융기관(325개사)이 100%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협약 가입기관들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막연한 시장 불안감으로 인한 경영 애로와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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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안에 제시된 구조조정업무 프로세스에 따르면 우선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 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부실 징후기업을 선정한다. 주채권은행이 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면, 그 시점부터 채권 행사는 자동 유예(Automatic stay)된다.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 방지를 위해서다. 이전 기촉법에서는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했다.
1차 협의회 소집이 통보되면 최대 4개월 이내에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협의회 의결은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 이후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만약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동 관리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또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채권의 매수가액과 조건은 찬성과 반대 채권자가 협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협약 이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위약금)을 부과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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