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11일 10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카드의 기관경고 제재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의결했다. 올해 11월까지는 신사업 진입이 제한되지만 부수업무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객정보를 함부로 다뤄 징계를 받은 삼성카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관경고 제재를 지난 10일 확정했다. 기관경고로 받는 페널티는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 해외진출 시 현지당국으로 감점 받을 가능성 등이 있다.
삼성카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신사업 진출 제한이다. 지난해 삼성카드는 채권추심, 신용조회 등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업 자회사 설립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계약직과 파견직 200명을 새로 설립하는 신용정보업 자회사로 이동시켜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채권 관리·추심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이다.
신용카드업은 특성상 연체채권 관리·추심을 전담하는 신용정보사가 필수다. 금융지주에 속해있는 카드사들은 계열 신용정보사를 활용하지만 기업계 카드사들은 계열 신용정보사가 없다.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업을 중소업종으로 취급해 재벌 계열사들의 진출을 허용치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 제한기간은 1년으로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11월까지"라며 "신사업 진출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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