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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 vs "일반적 사기"…모뉴엘 '형량 적정성' 논란 가열 [모뉴엘 양형 논란]⑤판례대비 4배이상 구형·조직범죄 여부…항소심 최대 쟁점될듯

김세연 기자공개 2016-04-07 09:51:5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3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원심에서 국내 경제사범으로는 최고형이 선고된 모뉴엘의 항소심에서 형량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변호인단이 원심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실확대와 양형경감인자의 고려를 적극 주장한 가운데 전례를 찾기 힘든 원심 판결이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른 경제사범 판례와 비교해 최대 4배나 과중한 양형이 타당한지를 놓고 재판부의 고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모뉴엘 사태, 조직사기 아닌 '일반사기'

항소심 변호인단은 모뉴엘의 대출 사기가 원심이 전제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사기' 범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조직적 사기란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와 같이 다수인이 기능적,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직 및 단체의 범행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모뉴엘은 대출사기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며 급박한 자금조달 상황에서 불법이 저질러진 만큼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사기규모 300억 원이상의 일반사기 혐의의 경우 양형 기준(양형인자 제외)은 일반적으로 6~10년이다. 감경인자가 반영될 경우 양형은 5~9년으로 줄어든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8~13년이 구형된다.

변호인단은 "일반사기로 규정될 경우 특별감경인자가 가중인자보다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감경적 형량범위 하한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더라도 특별양형인자를 반영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10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출사기와 회전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이사는 지난해 원심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 받았다. 죄질이 심각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판단에서다.

◇유사 판례와 비교…최대 4배 형량 '과중'

지난해 원심 재판부는 양형을 판결하며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편취한 자금의 용처, 유사사안의 재발방지 등의 예방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일반 예방을 이유로 엄벌을 가하는 것이 형법상 '개인책임 원리'에 반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형사상 책임을 부과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사 경제사범과 비교해 과도한 양형은 항소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내외 경제 환경에 미친 파장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10년을 넘지 않았던 이전 경제사범 관련 판례에 비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에서다.

지난 2006대 최대 10조 원에 이르는 재산 국외도피 사건에서 양형은 8년 6개월에 그쳤다. 모뉴엘 사태와 유사한 수준의 2003년 3조 1500억 원 규모의 특경법 위반 사건 역시 법원은 불과 징역형 5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이전 수 천억 원의 미상환 규모와 다른 범죄의 가중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서도 징역형이 10년을 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교정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형량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등이 사건 수사 직후 해외 영주권마저 포기하고 자수했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역시 양형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대출금이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없고, 변제 계획도 마련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등도 양형과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업계와 법조계는 "판결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소관이고 모뉴엘 사태가 전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불법적 행위였던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해외 도피나 재산은닉 등에 나서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이전 경제사범과 달리 자수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정 목적이 아닌 사실상 무기징역 수준의 격리를 선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 및 공소장 변경, 피고인 심리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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