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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손보험 직접 청구한다 [Policy Radar]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보험료 과다인상 시정" 제도개선 추진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28 17:32:51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8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직접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단서를 챙기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병원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금을 청구대행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공표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공동으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내용으로 간편 통보시스템을 통해 병원에서 소비자가 바로 보험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킴"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실손의료보험 과다 인상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 시정'을 꼽았다. 현재 실손보험 지급 절차는 병원에 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하고 추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 하고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고, 병원이 실손보험 지급을 전제로 과잉진료를 권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과잉진료와 보험금 허위청구가 보험업계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당국에서 추산한 손해율은 2013년 115.7%에서 지난해 상반기 124.2%까지 치솟았다. 보험료는 2014년 0.5% 하락했으나 2015년 8.3% 올랐고 올해 25.5%까지 크게 상승했다.

당국은 국민건강보험처럼 병원이 직접 보험료를 신청하고 받는 '직불제' 형식이 되면 이러한 부작용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올라가기도 한다.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직접청구안은 지난해 초부터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하반기에 규정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됐으나 다른 과제에 밀려 1여 년간 미뤄져 왔다. 하지만 금융위의 2016년 업무보고와 금감원의 20대 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올해부터 해당 작업에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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