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나홀로 '삼성물산 합병무효訴' 통할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자문, 분쟁 장기화 조짐
김선규 기자공개 2016-03-29 13:13:11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8일 14: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던 일성신약이 법무법인 'LKB&PARTNERS(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앞세워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과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가격 조정 소송 1심에서 패하면서 압박 수단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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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일성신약은 지난달 29일 삼성물산 합병 무효에 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일성신약 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로 이광범·이용구 대표변호사 외 2명이 맡고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는 이번 소송 외에도 주식매수가격 조정 항고심도 변호하고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 관계자는 "일성신약은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삼성물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합병 무효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에 따르면 합병 등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기일이 작년 9월 1일이기 때문에 소송 접수는 올 3월까지 유효하다. 소장을 접수한 일성신약은 지난 3월 21일 삼성물산에 소장을 송달했다. 삼성물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일성신약은 지난해 8월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일성신약은 지난 2월 고등법원에 곧바로 항고했다. 반면 1심에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함께 싸우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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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은 '나홀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항고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주당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5만 7234원으로 삼성물산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자사주를 KCC에 넘긴 주당 가격 7만 5000원보다 낮다"며 "최소한 자사주 매각 가격만큼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소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병 무효 소송에 관해선 "지난 21일 합병 무효 안에 대해 소장을 삼성물산에 송달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은 주주로서 일성신약의 권리와 투자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일성신약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물산과 법적 다툼을 장기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이 1심에서 패하자 본안소송으로 삼성물산에 압박을 가해 자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일성신약 변호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을 변호한 중소로펌이다.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광범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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