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쏟아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설명회' 30일 금감원서 개최...파생거래·해외소재 채권자 논란소지 다분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31 09:54:48
이 기사는 2016년 03월 30일 19: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로운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기존 기촉법이 은행위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금융채권자가 기촉법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웠으나 아직 파생거래계약이나 해외 소재의 채권보유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없어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분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의 '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에는 주요 금융회사 임원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시장의 질의가 이어져 대규모 설명회를 열게 됐다.
설명회에서는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등 기촉법의 3대 원칙을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새로운 기촉법의 변화로는 '신용공여 500억 원 한도'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됨으로써 공제회나 보증기관, 사채권자도 모두 기촉법 적용이 된다는 점이 꼽힌다.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주체는 여전히 은행이지만 통상적인 의미의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모두 채권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권리보장도 더 확실하게 됐는데, 기존에는 기촉법 절차 개시나 채무재조정, 신규자금지원에 대해서만 반대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개선계획에 반대표 행사를 던지고 나갈 수 있게됐고 기촉법 절차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사를 표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진행 현황에 대해서 연 1회 정보공개를 하고 주주나 노조가 합리적 이유에 의해 요청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안도 이번 기촉법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설명회는 오후 6시에 근접해서야 종료됐다. 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다양한 권역에서의 질의응답이 쏟아진 영향이 컸다. 결의 기준일에 대한 법정 실효성이나 보증기관의 반대매수청구 형태부터 소액채권자에 대한 통보방법까지 실무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금융위와 기촉법 TF 관계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은 했지만 공통적으로 기촉법은 당사자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촉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법으로서 통합도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돕는 성격이 강하다.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협약과 법정관리에 의해 진행되는 회생절차 사이에 기촉법이 위치해 있다는 설명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목표로 법을 만들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으로 지정하면 통합도산법과 별개로 법을 만든 취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부분의 실무자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당국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기촉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국이 조만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이 거의 모든 형태의 채권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설명회에서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계 은행부터 해외에만 위치한 금융기관, 파생계약을 맺은 금융기관도 기촉법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한 실무관계자는 "단기로 채권을 트레이딩하는 해외의 금융기관이나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회사까지 기촉법 적용을 받게되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의 가이드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PBO(Put Back Option)와 같은 파생계약은 기촉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이외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개별 계약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파생거래를 주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는 해외의 거래상대방에 모든 계약에 대해 일일이 위험성을 계산하고 고지하는 일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실무단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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