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30억 미만 소기업 기촉법 배제 기촉법 시행령 입법예고...3월 말 공개 설명회 개최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15 07:25:08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5일 0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공여액이 30억 원 미만인 소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내용은 소폭 수정될 수 있다.
이번 기촉법 시행령은 △법률상 용어 의미 명확화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 △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배제절차 마련 △공동관리절차 진행방법 구체화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 요소 구체화 △고충처리위 등 운영방법 구체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크게 아홉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을 제정했다는 부분이다. 당초 기촉법 제정안에서는 구 기촉법에서 정해뒀던 500억 원의 신용공여한도를 없애 모든 기업이 기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다만 소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신용공여액이 30억 원 미만인 소기업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기촉법에서는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무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용위험 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수시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생겼다. 지난해부터 대기업 위주로 신용위험 평가는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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