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30억 미만 소기업 기촉법 배제 기촉법 시행령 입법예고...3월 말 공개 설명회 개최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15 07:25:08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5일 0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공여액이 30억 원 미만인 소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내용은 소폭 수정될 수 있다.
이번 기촉법 시행령은 △법률상 용어 의미 명확화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 △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배제절차 마련 △공동관리절차 진행방법 구체화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 요소 구체화 △고충처리위 등 운영방법 구체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크게 아홉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을 제정했다는 부분이다. 당초 기촉법 제정안에서는 구 기촉법에서 정해뒀던 500억 원의 신용공여한도를 없애 모든 기업이 기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다만 소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신용공여액이 30억 원 미만인 소기업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기촉법에서는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무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용위험 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수시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생겼다. 지난해부터 대기업 위주로 신용위험 평가는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첨부파일]
![]() |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청약증거금 2조 몰린 쎄크, 공모청약 흥행 '28일 상장'
- [영상/Red&Blue]겹경사 대한항공, 아쉬운 주가
- [i-point]모아라이프플러스,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KT클라우드 ‘AI Foundry' 파트너로 참여
- [i-point]고영, 용인시와 지연역계 진로교육 업무협약
- [i-point]DS단석, 1분기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피스피스스튜디오 IPO]안정적 지배구조, 공모 부담요소 줄였다
- 한국은행, 관세 전쟁에 손발 묶였다…5월에 쏠리는 눈
- [보험사 CSM 점검]현대해상, 가정 변경 충격 속 뚜렷한 신계약 '질적 성과'
- [8대 카드사 지각변동]신한카드, 굳건한 비카드 강자…롯데·BC 성장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