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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원회에 발목 잡힌 '티어1 코코본드' "만기 30년 자본성 인정 못해"...당국, 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길용 기자공개 2016-04-19 08:19: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5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젤위원회가 만기가 있는 국내 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Tier-1 코코본드)의 자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상법에서는 사채에 만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티어1 코코본드의 경우 만기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를 자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티어1 코코본드 발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들은 티어1 코코본드의 경우 보통 30년을 만기로 제시한다. 상법 474조 2항에서 사채청약서에는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티어1 코코본드에 형식적인 만기 30년을 제시하는 것이 관례다.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하고 이 시점에서 발행사가 롤오버(roll-over)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갖춰 영구성을 확보해 자본으로 인정을 받는다.

바젤위원회는 티어1 코코본드가 영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채권에 만기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금융당국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채의 기한을 명시한 상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20대 총선이 끝난 직후여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고 상법 하위 법인 은행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들에게도 바젤위원회의 권고는 부담이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티어1 코코본드를 발행해도 되지만 설정된 만기를 근거로 바젤위원회에서 자본 인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은행들은 조건부후순위채(Tier-2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 자본을 일시적으로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티어2 코코본드는 만기를 10년 이상으로만 설정하면 자본성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금융당국이나 은행들은 티어1 코코본드의 만기 30년이 형식적일 뿐 자본성을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다만 바젤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본 확충 계획이 꼬일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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