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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증 변액보험, 고객 vs 보험사 누가 유리하나 고객 선택폭 확대불구, 보험사 운용 리스크 떠안아

이승우 기자공개 2016-04-28 09:33:25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5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납입보험료를 보장하지 않는 변액보험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감독당국에서 보증형 변액보험 상품과 더불어 미보증 상품 출시를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미보증 변액보험은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이나 최저 보증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생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보증 수수료를 받지 못하나 운용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털어버리게 된다.

◇미보증 변액보험 출시 봇물…감독당국 주문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달부터 미보증 변액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미보증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최저 보증을 하지 않는 상품으로, 저축성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상품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같은 변액보험 상품이라도 보증형과 미보증형을 병행해서 내놓으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과도한 최저 보증 수수료에 의해 고객 수익률 훼손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있었다.

최저보증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그동안 보험사들의 최저 보증 수수료 수지가 항상 플러스였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보험사들은 보증 변액 상품의 최저 보증을 위해 수수료를 떼서 일반계정에 쌓아 운용하는데 특별계정 성과가 좋으면 일반계정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보험사 이익으로 잡고 반대면 손실로 잡는다. 하지만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일반계정 보증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봐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변액연금의 최저보증 수수료는 통상 50~60bp 내외인데 이를 일반계정에 쌓아놓고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과도한 수수료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저 보증 수수료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도가 낮아 이에 대한 수정도 필요했다. 변액보험 사업비에다 최저 보증 수수료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고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증형과 미보증형 상품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것이다.

◇보험사 운용 리스크, 고객에게 전가…"보증형, 수수료 인하 필요"

미보증 변액보험 상품의 등장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변액보험 자산 운용에 따른 손익 리스크가 고객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점은 고객과 보험사 모두에게 부담이다. 보험사는 최저 보증을 위한 운용 리스크가 사라지지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커질 수 있는 것.

보험사 관계자는 "최저 보증을 해주지 않는 미보증형 변액상품은 운용 리스크가 보험사에서 고객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이라며 "굳이 미보증형 상품을 선택할 고객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보증형 변액상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증형 변액보험 상품 대부분이 변액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후 대비라는 상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변액연금 상품이라도 미보증형의 경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무작정 미보증형 상품에 대한 고집보다는 기존 보증형 상품의 최저 보증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보험사 뿐 아니라 감독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증형 변액보험의 경우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려는 변액연금인데 미보증형으로 가입하려는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보증형의 최저보증수수료를 낮추는 게 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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