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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박홍석 모뉴엘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23년형 원심 파기…"대출사기 위중하나 악의적 범죄 아니다"

김세연 기자공개 2016-05-17 15:38:38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7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조 원대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홍석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감형 받았다. 1심 판결의 양형기준과 달리 변호인단이 주장한 일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의 감형 이유를 고려한 것이다.

원심 형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유사 판례와 비교해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 회사를 정상화해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영주권마저 포기한 채 자진 귀국해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판결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는 17일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1억 원, 357억 6000여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출사기가 개인적 착복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수출입 금융질서의 기초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1심 평가는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형이 과도할 수도 있다"고 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양형의 주요 기준으로는 재산 국외도피보다는 반복적 대출사기에 따른 편취의 불법성을 꼽았다.

재판부는 "사기로 인한 편취액중 미상환 편취액이 5400억 원의 거액인 점, 분식회계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며 무역보험과 수출보험제도의 신뢰와 안정을 침해한 점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사안임에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뉴엘 자체가 사기의 도구로 만들어졌는지, 실제 피해액의 귀속이 피고인에게 돌아갔는 지, 거액의 편취 사례에 대한 양형 등을 고려해 부과할 책임의 적정한 범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전제품 관련 기술 개발 및 판매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개발 자금 투입 및 거래처와의 분쟁 해결,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압박 등으로 사기범행을 진행했지만 일부 진성 매출이 발생했고 미편취금액이 대부분 영업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뉴엘 자체가 사기를 위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우려되지만 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고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며 "모뉴엘 직원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회사를 위해 편취금액이 활용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홍콩에 위치한 매출처와 허위 수출 사실을 근거로 국내 은행 10여 곳으로 총 3조 4000억 원 가량을 사기 대출받거나 수입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2억 원 가량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23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362억 원 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로비 행태와 수단의 치밀함, 적극성 등을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자본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검찰측에서 주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함께 뇌물공여, 배임중재,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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