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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감리팀 파견 서울 본사에 이어 현장 검증…분식회계 의혹 규명 조치

심희진 기자공개 2016-06-02 08:27:36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1일 11: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서울 본사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도 특별감리팀을 파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손실이 작년에만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에 이어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옥포조선소에도 특별감리팀을 파견해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 규모가 수조 원 대에 달해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감리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매년 두 차례 무작위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일반감리와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별감리 등이 있다. 상장기업은 금융감독원이, 비상장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공인회계법인이 각각 진행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원가 관리 등 재무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거제 옥포조선소에 있다"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감리팀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본사에는 자금을 집행하거나 공시를 담당하는 재무 부서들이 있다. 원가 분석,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재무부서는 옥포조선소에 있다.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로 판명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20억 원 한도에 그치는 분식회계 과징금이 가볍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올해 초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비슷한 혐의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많아도 1건으로 취급해 과징금을 물렸지만, 향후에는 위반 행위별로 개별 부과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에 중과실, 고의 등이 있었다고 결론나면 과징금 등 제재 부분은 바뀐 기준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6년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해 온 딜로이트안진도 타격을 입게 된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에서 받은 감사보수의 3배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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