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막바지 돌입 '7월 마무리' 新기촉법상 추가된 이의제기 절차 신청 기업 예상보다 적어
정용환 기자공개 2016-07-15 09:34:52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4일 17: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가 현재 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 막바지에 돌입했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기업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가 예정대로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는 통상 4월에 시작해 7월 내 마무된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정기평가를 마무리 짓고 최종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대기업 세부평가대상 업체로 분류된 기업은 602개 기업이다.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1900여 개 중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 △금융감독원 자체 산업분석 결과 취약 산업군에 속한 기업 등을 대기업 세부평가대상 업체로 분류한다. 지난 해 정기평가 당시엔 총 572개 기업이 세부평가대상 업체로 분류됐고 이 중 35개 기업이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올해 정기평가 과정에는 예년에 비해 한 가지 절차가 추가됐다. 지난 3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의제기, 재평가 등의 절차다. 채권은행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개정된 기촉법에 의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은행은 이의제기 대상 기업에 대해 1일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추가된 절차로 인해 예년에 비해 지연되는 기간은 기촉법상 최대 15일이다. 앞선 관계자는 "정기평가 일정은 신설된 이의제기 절차 등에 따라 예년보다 2주 가량 늦어진다"며 "예상했던대로 7월 마지막 주에 정기평가를 마무리 짓고 구조조정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기평가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에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받은 기업 중 실제 이의제기를 신청한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앞선 관계자는 "지금은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 중인데 이외로 이의제기를 신청한 기업이 많지 않다"며 "은행들은 이번 주나 다음주 중으로 여신위원회를 열고 이의제기 신청 기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뒤 최종 결과를 금감원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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