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자산가 타깃 '증여신탁' 출시 '신한명품행복드림신탁'…세일즈 포인트 '절세'
강예지 기자공개 2016-07-22 14:16:12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9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자산가 고객들의 절세 니즈를 겨냥한 증여신탁상품을 선보였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신한명품행복Dream신탁(이하 드림신탁)'을 출시하고 리테일 점포 등에서 소개하고 있다.
드림신탁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타익신탁이다.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운용해 6개월마다 원금과 이자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최소 가입금액은 5억 원이지만 고객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드림신탁의 포인트는 단연 절세다. 첫 번째 수익을 받게 되는 시점, 즉 증여시점에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익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때 수익자가 각 시점마다 받을 금액을 최초 분할 지급일을 기준으로 연 10%로 할인해 총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된다. 신탁기간이 길어질수록 절세효과가 높아지는 구조다.
무엇보다 연 10%라는 할인율이 매력적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을 종전 6.5%에서 3.5%로 하향조정했는데, 이 개정법에 적용받게 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즉시연금이다. 여전히 3.5% 할인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하면 그 효과가 대폭 줄어든 셈이다.
예를 들어 20년간 증여신탁을 활용해 증여하는 경우, 현금으로 즉시 증여할 때보다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의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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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한번에 증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자녀의 투자실패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점, 반기마다 분할 지급해 수령 또는 재투자 가능한 점을 신탁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신탁을 이용할 경우 증여세 신고는 1회로 끝나 편리하다는 점도 있다. 일반증여의 경우 실제 지급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해 분할 지급받을 때마다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절세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즉시연금도 세법 개정으로 효과가 크게 줄었다"며 "금전 증여시 증여세를 절감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할인율이 높고 일정 기간마다 증여할 수 있는 신탁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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