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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증여신탁' 출시…한달새 4건 계약 고액자산가 절세 니즈 공략…10년 기준 40% 가량 절감

김슬기 기자공개 2016-07-29 13:58:05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5일 14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증여신탁 상품인 '명문가문(名門家門)증여신탁' 출시했다.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평 때문에 상품을 내놓은 지 1달 만에 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고액자산가들이 증여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착안해 증여신탁상품인 '명문가문증여신탁'을 출시했다. 실제 고액자산가들 대상으로 증여신탁을 판매한 결과 지난 22일 기준으로 4건의 '증여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00억 원 수준이다.

'명문가문증여신탁'의 최소가입기준은 5억 원이며 선취수수료는 2% 수준이다. '증여신탁'은 부모 명의로 일시에 목돈을 맡기면 자산이 국공채 등으로 운용되면서 자녀 명의 계좌로 6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가 납입되는 금융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상품을 출시한 뒤 우선적으로 고액자산가 고객들을 상대하는 프라이빗뱅커(PB)들을 대상으로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사내 방송을 통해 해당 상품의 출시 배경 및 컨셉, 세일즈 포인트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했다.

일선 영업점에서는 증여신탁이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홍보하고 있다. 이 상품은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과 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 10% 할인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세법 조항을 이용했다.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을 뜻한다. 즉 할인율이 높을수록 금융상품의 현재가치가 줄어들어 이를 증여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여신탁

일례로 10억 원을 10년 뒤에 일반증여 할 때는 총 2억 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신탁을 통해 증여를 할 경우 1억1100만원이 나간다. 절세율로는 45% 가량이다. 같은 금액을 20년 신탁에 맡길 경우 증여세는 6400만원, 30년은 4300만원으로 각각 절세율이 68%, 78%에 달한다.

특히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연금보험의 정기금 평가율을 연 6.5%에서 연 3.5%로 하향조정하면서 신탁계약의 연 10% 할인율은 절세 측면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비춰졌다. 또한 신탁을 이용할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일반증여의 경우 증여가 이뤄질 때 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증여상품의 경우 증권사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처음으로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수수료도 타사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며 "일반증여보다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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