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자동차 할부금융 나서나 할부금융업 등록···2년이상 기관경고 無, BIS비율 10% 이상 등 조건 충족
원충희 기자공개 2016-08-10 09:28: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8일 11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자동차 할부금융 진출이 가능해졌다. 최근 금융당국에 할부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법령 개정으로 작년 5월부터 저축은행의 할부금융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SBI저축은행은 '2개 회계연도 BIS비율 10% 이상' 조건에 미달해 등록치 못하고 있었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29일 할부금융업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웰컴·OSB·JT저축은행 등이 작년부터 할부금융 상품 개발과 출시에 나선데 비하면 자산규모 업계 1위(3월 말 4조 4681억 원)인 SBI저축은행은 다소 늦은 편이다.
할부금융은 인가가 아닌 등록업종이라 결격사유만 없다면 등록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할부금융 진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할부금융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타 저축은행의 진출을 지켜봐야만 했다.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한다. BIS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 10%를 넘어야 하고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된다.
SBI저축은행은 올해 1월에야 할부금융 요건을 충족했다. 2012년 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시절에 받은 기관경고 처분은 2014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끝났다. BIS비율은 지난 2014년 11월 4개 법인(SBI, SBI2, SBI3, SBI4)이 합병된 뒤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2015년 7~12월) 모두 10% 이상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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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올 초에 할부금융업 등록요건 중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받은 사실이 없을 것'과 'BIS비율을 2개 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유지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며 "할부금융업 진출은 급한 사안이 아니라서 최근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점은 SBI저축은행의 자동차 할부금융 진출 여부다. 앞서 할부금융 시장에 진입한 저축은행들은 전자제품, 인테리어 등 주로 생활용품 내구재에 집중하고 있다. JT저축은행(옛 SC저축은행)의 경우 의료기기, 전자제품, 운동기기, 인테리어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출시했으며 웰컴저축은행은 휴대폰 QR(Quick Response)코드 인식만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 있는 할부금융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할부금융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는 진출을 꺼리고 있다. 캐피탈사들이 선점한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규모가 크고 영업력도 강한 SBI저축은행이라면 한 번 해볼만 하다는 게 저축은행권의 시각이다. SBI저축은행은 작년 7월 출시한 오토론(자동차구매대출)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고 있는 만큼 할부금융도 자동차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단 할부금융업 등록만 해놓은 상태"라며 "어떤 사업을 할지 계획되거나 확정된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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