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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양 해고임원 복직 판결 파기환송 원고 7명 중 2명 해임 '유효'…"원심 변론 종결 당시 정년 지난 상태"

심희진 기자공개 2016-09-02 08:16:38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1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이 2014년 법정관리 당시 해고한 임원 7명 중 2명을 복직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동양 전직 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강웅석 전 경영지원본부장, 양광철 전 영남권 본부장 등 2명의 복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상수 전 현장소장, 박수정 전 건설부문 플랜트영업담당, 김성기 전 건설부문 기술담당, 정종필 전 의류수출사업 본부장, 서영일 전 수도권본부장 등은 지난 6월 모두 복직됐다.

㈜동양 관계자는 "지난 3월 16일 원심 변론 종결일 당시 강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양 전 영남권 본부장은 정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복직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나머지 5명의 임원들은 현재 정상 출근하고 있으며,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은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22명의 임원 가운데 12명을 해임했다. 그 중 이사대우, 상무보 등 미등기 임원 7명은 기본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2014년 2월 ㈜동양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했을 뿐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동양은 법무법인 세종을, 원고들은 법무법인 공존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등기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동양그룹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에게 퇴사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지 않았고, 퇴사에 앞서 사직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를 회사가 요청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불복한 ㈜동양은 2015년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에 열린 2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양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7명의 원고들 중 김 전 현장소장을 비롯한 5명을 복직 처리했다. 다만 강 전 경영지원본부장, 양 전 영남권 본부장은 복직시키지 않고 이들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동양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등의 절차상 실수로 수십 억 원의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원고 5명에게 해직 이후 현재까지의 급여 11억 1140만 원과 1인당 매달 500만~8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 할 대상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지난 상반기 ㈜동양의 영업이익이 49억 원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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